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한 표이며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930,000 1,488,000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자동차등), 금융재산
연금지급액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기초연금액 산정대상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 적용산식 : (20만 2,600원 - 2/3 * A급여액) + 10만1,300원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월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시 각각20%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시 각각 20%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기초연금금액 산정(직역연금 · 장애인 연금 특례대상->10만원 , 무연금자->20만원 , 국민연금수급자->유족연금 장애연금->20만원 / 국민연금수급자->노령연금->장애인연금 국민기초 생계급여->20만원 / 국민연금수급자 -> 노령연금 -> 미수급 ->국민연금액 30만원 이하->20만원 /국민연금수급자->노령연금->미수급->국민연금액30~40만원 ①50만원~국민연금액②(20-2/3A)+10->10~20만원 MAX(①, ②) / 국민연금수급자->노령연금->미수급->국민연금액 40만원 초과->10~20만원(20-2/3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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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적용 ( 부부감액 :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 씩 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 ①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 부부 1인가구 2만원, 부부 4만원 단위로 감액 ②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해당가구의 감액분의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 (부부감액 후)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임장 및 및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