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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방법

분묘 개장 방법

천안시 분묘 개장 방법에 대한 표로 유형, 개장신고(사전신고제), 개장허가 신청(사전허가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형 개장신고(사전신고제) 개장허가 신청(사전허가제)
신고 의무자 개장을 하려는 자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대상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가지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구비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 1. 기존 분묘의 사진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3. 신청인 소지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부동산 등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절차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1.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3)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4) 그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
      •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②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할 도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 2. 공고기간 만료후 개장허가 신청
  • 3. 현장 점검
  • 4. 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관할관청
  • 1.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 2. 매장한 시체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사설묘지 설치

사설묘지 설치

사설묘지 설치에 대한 표로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설치방법 묘지설치 후 30일이내 신고 (사후신고제)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전 허가신청
묘지 공통 설치 기준
  • 1.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이상(종중·문중묘지는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종중·문중묘지는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2.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3.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문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여야 함
구비서류
  • 1. 평면도
  •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 1. 평면도
  •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4. 가족관계증명서
  • 1.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실측도
  •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설치

봉안시설 설치

봉안시설 설치에 대한 표로 구분, 개인·종중·문중 봉안당,봉안묘(탑·담)-개인, 가족, 종중·문종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개인·종중·문중 봉안당 봉안묘(탑·담)
개인 가족 종중·문종
조성방법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면적 연면적 100㎡ 이하 1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공통설치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시설기준 봉안묘 높이 70cm, 봉안묘 1기당 면적 2㎡이하
봉안당 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하, 면적 3㎡이하
처리기한 30일 10일

사설 자연장지 설치

사설 자연장지 설치

사설 자연장지 설치에 대한 표로 구분,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방법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면적 30㎡ 미만 100㎡ 미만 2,000㎡ 이하 40,000㎡ 이하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공통설치 기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구비서류
  • 1. 평면도
  • 2. 소재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1. 평면도
  • 2. 소재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4. 가족관계증명서
  •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실측도
  •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1. 종교단체임을 증명 하는 서류
  •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4. 평균경사도 조사서
  •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처리기한 7일 7일 10일 30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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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시설팀
연락처 :  
041-521-5298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