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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보훈

참전유공자수당

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지급(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등록 신청)

3. 등록신청 제외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2(신상변동의 신고 등)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예-금고이상의 실형 선고 중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 부터 3년 미경과자)

4. 신청장소 : 주소자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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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연락처 :  
041-521-5356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