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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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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 1. 사업목적
    •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동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 2. 이용대상
    • 동남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분
    • 정신장애인과 가족
    • 센터서비스 동의 후 등록을 희망하는 분
  • 3. 이용절차
    1. 전화상담 및 예약
      *타기관 의뢰시 의뢰서 작성 의뢰서 다운
    2. 내소 및 가정방문
      (본인 및 보호자 상담)
    3. 서비스 동의 후
      회원등록
    4. 사례관리서비스
      (전화,내소,방문상담/재활서비스)
  • 4. 이용안내
    • 정신건강상담
      • 월~금, 오전9시 ~ 오후6시
      • 이용문의: 041-521-5012~4 , FAX) 041-521-5015
      • 정신건강위기상담 : 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강좌 및 캠페인 운영
  •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운영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정신보건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운영
  •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조기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서비스 지원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정신건강관련 상담제공
  • 정신질환관리 및 재발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대상: 센터등록회원 중 정신질환으로 손상된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 일시: 매주 화, 수, 목
    • 내용: 심리치료프로그램, 사회기술 및 적응훈련, 신체건강증진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가) 지원대상: 정신질환진단으로 치료제를 복용중인 동남구민 중 건강보험료기준에 적합한 자
    • 나) 지원내용: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다)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연 36만원까지)
    •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가족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지참),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마) 문의: 041-521-5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조기발견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
  • 정신건강 문제 상담
  •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담회, 교사·부모교육 지원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가) 사례관리 (전화,내소,방문상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 나)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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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연락처 :  
041-521-5005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