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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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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영유아모성팀
  • 제출서류
    • 산모수첩(임신부일 경우)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의 경우)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임산부, 수유부, 66개월미만 영유아
    • 반드시 영양위험요인이 있어야 함(빈혈, 저체중) → 보건소에서 직접 심사 및 측정
    • 자격조건이 모두 만족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순서로 우선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3,065,000 108,921 45,555 109,799
      4인 3,725,000 132,127 76,000 133,429
      5인 4,353,000 155,399 106,672 157,035
      6인 4,952,000 175,966 127,510 177,354
      7인 5,535,000 196,672 146,739 199,492
      8인 6,118,000 217,374 170,355 220,815
      9인 6,701,000 239,074 195,321 243,098
      10인 7,284,000 260,723 221,469 265,854

      ※ 24년 중 소득평가기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세로 변동 예정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한 본인부담금 기준
    • 사업참여 6개월 후 중간평가 진행
    • 시설입소 아동 및 임신수유부는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맞벌이 감액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분의1 감경한 뒤 합산
지원내용
  • 쌀, 당근, 감자 등 식품지원(대상자 그룹별로 지원식품이 다름)
    대상자그룹별 지원식품 - 구분, 지원상품 정보제공
    구분 지원식품
    영아(0~5개월) 조제분유기준량
    영아(6~12개월) 조제분유 기준량, 쌀1.5kg, 감자750g, 달걀(노)30개, 당근270g, 애호박300g
    유아(1~5세) 찰현미1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270g, 애호박300g, 우유12L, 콩300g (or시리얼900g), 김90g
    임신·혼합수유부
    (산후0~6개월)
    찰현미1.5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600g, 우유12L, 콩450g (or시리얼900g), 김90g, 미역80g
    혼합수유부
    (산후7~12개월)
    우유 12L
    출산부 찰현미1.5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600g, 우유6L, 콩450g(or시리얼900g), 김90g, 미역80g
    완전수유부 찰현미1.5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600g, 우유12L, 콩450g(or시리얼900g), 김90g, 미역80g,
    닭가슴살 통조림945g, 오렌지주스6L
    ※ 달걀·감자·당근·애호박은 2회 나눠 배송됩니다.
    ※ 검정콩은 홀수 달, 시리얼은 짝수 달로 배송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평가
    • 6개월마다 실시하는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에 불참할 경우 자격상실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이 없어도 참여가능
      영양평가 - 구분, 빈혈기준, 비고 정보제공
      구분 빈혈기준 비고
      6~59개월 11g/dl 대상자 선정기준
      재평가시 기준치 이하일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5세 아동 11.5g/dl
      출산수유부 12g/dl
선정방법
  • 보건소 내소 빈혈검사 및 소득확인후 개별통보 → 신청즉시 자격판정(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자명단등록후 순서대로 진행)
기타사항
  • 대상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 후 내소하시기 바람
  •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인원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이전에 서비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불가 *임신부 제외)
  • 조제분유지원사업 등 과 동시 중복지원 불가함
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032 / 503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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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8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