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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개

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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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도시건설
    • 21c 100만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 하수구가 막혀 주택 및 도로침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준설 및 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누수수선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년중 누수탐사 및 수용가 건물내부 누수탐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 20년이상된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 수돗물의 수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상으로 관리하여 깨끗 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시 및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돗물에서 수질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맑은물사업본부로 신고해 주시면 수질이상 원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 채수하여 검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공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서비스
    • 수도 검침시에는 검침원은 품위와 예절을 갖추어 친절하게 검침토록 하고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검침 착오로 상하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 발급하여 2일 이내에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 수도요금 이중 납부액을 다음달 고지서에 자동환불 정산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단수예고를 한 후(단수일정) 단수하겠습니다.(경매 소유권이전 등 제외)
    • 체납 수용가가 체납요금과 정수해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고 단수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야간,휴무일에는 익일처리)
    • 검침 및 조정과정에서 전월에 비해 사용량이 30% 이상 증감이 있으면 수용가에 알려드리도록 하여 사용량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 5일 이내에 모두 전달하여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정보제공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 7일 5일이내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10일 8일이내
    수질검사성적서발급 20일 17일이내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 -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정보제공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누수 감면 관리과(부과팀) 041-521-3130 041-521-3129
    체납·폐전 관리과(징수팀) 041-521-3140 041-521-3129
    급수수탁공사 급수과(급수팀) 041-521-3151 041-521-3159
    단수·누수신고접수 급수과(누수방지팀) 041-521-3170 041-521-3159
    수질검사신청 급수과(수질검사소) 041-521-3175 041-521-3189
    배수설비 설치 신고 하수과(하수관리팀) 041-521-3200 041-521-3199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하수과(지하수관리팀) 041-521-3210 041-521-319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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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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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