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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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521-5437(521-2339)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정부24 |
구비서류 | <허가신청>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서식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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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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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허가신청 : 30,000원, 변경신고 : 없음 |
면허세 | [허가] 동지역 : 54,000원, 읍·지역 : 1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하수도법(제45조) 2. 하수도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 또는,제45조제2항[별지25])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