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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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5 일 |
전화 | 041)521-5030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전자바우처),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신청>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 대리신청-추가서류> - (1+2+3) 포함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청소년 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파일 |
2022 청소년산모(신청서, 임신확인서, 변경신고서,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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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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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수령 후 바우처 사용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방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제출 |
관련법규 | 1. 모자보건법 제3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8조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3 4.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