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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대상자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알선절차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합니다.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합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시·도지사가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검색 자료를 요청합니다.
    • 회신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합니다.
    •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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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363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