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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로 2007년부터 시행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중위소득4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만12세 - 만17세 아동 중 신규 선정(2020년 기준 : 2003년생-2008년생)

지원방법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시 국가(지자체)가 월5만원 내에서 1:1매청 지원(20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5만원)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5만원(연간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추가적립애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18세-만24세까지(단, 만24세 도달시점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표1 참조)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연령에 달한 아동은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아니하고, 아동적립금(적립예금)범위 내에서 정해진 사용용도로 조기 인출 가능

    아동적립금만 인출 가능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 원칙으로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지급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종류, 사용항목, 사용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종류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운전면허증 등)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 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등을 통해 사업타당여부 검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함
주거 마련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지원 본인 희망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기타 위 사유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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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친화정책팀
연락처 :  
041-521-3664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