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1. 6(금) ~ 1. 16(월)
2)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이용기간 : 3개월 (2023. 2. 1.(수) ~ 4. 30.(일))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34세이하(소득·재산 기준 없음)
5) 모집인원 : 천안시 40명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재신청자의 경우 서비스종료기록지 [서식10호] 추가 제출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모집인원 초과 시 BDI 우울검사 결과 높은 점순)
(4순위) 고연령순
(5순위) 재신청대상자
※ 우선순위 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시군구 또는 기관 발급)
-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행복e음 서비스 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
- 일반청년→BDI 우울척도 검사 결과지
7)서비스 유형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부담금 6,000원(1회당)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부담금 7,000원(1회당)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면제
8)서비스 내용
- 3개월(10회) 원칙/ 재판정 필요 시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 검사 -> 각 1회(회당 90분)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 총8회
-종결상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