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40%)
○ 지원내용 : 한 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84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2022년 최대 840시간 -> 960시간 한시적 확대
○ 문의전화 : 041-338-1762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문 의 : 생활문화팀 041-900-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