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1년차, 2년차, 3년차 영농정착비(월110만원, 100만원, 90만원) 및 창업자금, 영농기술 교육 등 지원
◇ 대상 :
1) 만 18세 ~ 만 40세 청년농업인
2) 독립경영 3년이하(예비농업인 포함) 대상자
3) 병역필 및 면제자, 천안시 주민등록 실제거주자
◇ 제외대상 : 독립경영 3년 이상자, 사업자등록 사업체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 일정수준 이상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세대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청년농 지원받은 사실 있는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육하는 자 중 1개 조건 해당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