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천안시 청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알림

  • 2022. 08. 20
  • 424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2. 8. 22.() 부터 시행하고자 하니, 지원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웃음

* 소득 재산 기준 있으므로 아래의 지원조건 필히 확인 후 신청

(오프라인은 5부제 신청 적용됨/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일시 중단 기간 : 2022.8.26.(금) 24:00 ~ 9.6.(화) 09:00

 

 

ㅇ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천안시 전입신고 사전 완료 必

ㅇ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이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ㅇ 지원조건(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세지원 가능)

    1) 월세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2) 소득기준: 원가구(청년 본인 + 독립 전 함께 거주한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붙임의 파일 및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계산 가능

 

    3)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원 이하) /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신청 전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월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망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ㅇ 접 수 처

   1) 온라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오프라인은 9.23일까지 5부제 적용)

     *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수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5부제 시행 예시) 1987년, 1992년생은 화요일, 1988년, 1993년생의 경우 수요일 신청 등

 * 생년월일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닌 '출생년도 끝자리'임에 유의할 것

※ 2022년 기준 지원가능 대상자 출생연도 : 1987년 1.1일생부터 2003년 12.31일생까지

ㅇ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 및 부모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ㅇ 문 의 처: LH 콜센터(1600-0777),

                 천안시 콜센터 (1422-36)

                 천안시청 청년담당관(521-5505, 550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붙임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