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청년이 행복한, 희망가득 천안
「청년 기본조례」의 목적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 청년이 행복한 천안시 상을 비전으로 도출
청년의 참여, 역량강화, 취업·안정,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행 정책 분류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천안시 청년정책추진위원회와 관련 타 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7. 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
아. 청년의 부채경감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사업 7.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생략 ②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체육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청년일자리팀장”을 “청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생략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