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공고 | |||||
팀명 | 감염병대응팀 | 등록일 | 2022-04-17 | 조회 | 1535 | |
문의처 | 041-521-2064 | |||||
첨부 | ||||||
주요내용□ 처분기간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처분내용-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취식 금지시설_18종>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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