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AN-CITY COVID-19, CURRENT SITUATION 천안시 코로나19 (COVID-19) 현황
서북구선별진료소
및 전자문진표
바로가기
동남구선별진료소
및 전자문진표
바로가기
확 진 자 현 황
총 확진자

000,000

  • 격리치료000
  • 격리해제000
  • 사망000
검 사 현 황
검사현황

000,000

  • 양성000
  • 음성000
  • 검사중000
제목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공고
팀명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2-04-17 조회 1535
문의처 041-521-2064
첨부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제2022-649호).hwp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_정정.hwp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주요내용
□ 처분기간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처분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주요내용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경과규정 등>

• 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충청남도 공고 제2021-1099호에 의한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여 추후 조정 검토

•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취식 금지시설_18종>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코로나]사회적 거리두기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