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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2015-12-31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방문 구매 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판매처 문의 : 041-529-5102(천안시시설관리공단) ※ 인터넷 발급 : www.cheonan.storyweb.co.kr , 041-521-5422(청소행정과 청소정책팀)
80. 식품품목제조보조서는 어떻게 보고하나요? 2015-12-3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신 후 제품 생산 7일 전,후에 품목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로 접속한 후 회원가입(회사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방법 설명서, 원재료 및 성분 배합비율,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79.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1.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수첩(관련학과 이수시 졸업증명서) 2. 반명함판사진 2매, 3. 이,미용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신 후 면허증발급신청(수수료 5,500원)을 하시면 즉시 발급처리 하여 드립니다.
78. 조리사면허증을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1.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수첩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신 후 면허증발급신청(수수료 5,500원)을 하시면 즉시 발급 처리하여 드립니다.   
77.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건축법등에 위반되지 않은 건축물(건축물 용도 확인)에  식품제조가공업시설을 갖춘 후 1. 위생교육수료증(식품산업협회 인터넷교육도 가능)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3. 지하수를 사용하는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4. 건강진단서(보건증) 5. 시설배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서류검토 및 현장시설 조사 등을 통하여 적합한 경우 3일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등록신청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76.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수 있는 실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015-12-31
안쓰는 플러그 뽑기, 장바구니 애용, 샤워시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절전형 전등 교체, 친환경상품 구매, 음식은 적다고 느낄 만큼만 조리, 적정 실내 온도 유지
7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참여 후 언제부터 지급 받게 되나요? 2015-12-31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 사용량부터 산정하므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에 지급 (단, 기준사용량 대비 5%이상 감축할 경우 지급)
74.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은? 2015-12-31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 또는 시청, 읍면동 방문 참여 신청서 작성
73.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이 적을때 자가측정은 해야되는지? 2015-12-31
대기배출시설 종별이 4,5종일때 6개월에 1일이상 가동시에는  자가측정을 반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7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2015-12-31
석면안전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learning.me.go.kr/)에서 사이버교육이 운영되니 수강신청 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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