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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참고 및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7)로 문의바랍니다.
39.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게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참고 및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4)로 문의바랍니다.
38. 심의안건요청은 언제까지 입니까? 2015-1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개최20일 전에 심의요청되어야 합니다.
37.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2015-12-31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2주, 4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단,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6.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볼수 있나요? 2015-12-31
천안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우측하단에 글쓴이를 제목으로 변경후 우측에 2020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2012년 9월에 게시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35. 공동주택 관리지원 적용과 대상은 2015-12-31
적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대상은 주도로,경로당,어린이놀이터 시설,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유비보수 등이 있으며 제세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 2015-12-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2015.5.29) 설명자료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33. 아파트 현황, 분양 및 미분양 현황 등 정보를 알수 있을까요 2015-12-31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주택,지적,건축,건설-아파트현황/분양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2.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심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15-12-31
건축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충청남도(건축도시과) 에서 교통을 포함한 통합심의를 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기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천안시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3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15-12-31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에 구청 도시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인이 철거 멸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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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