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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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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공디자인 심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사업담당부서에서 공공디자인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위원회 개최 10일전에 심의도서를 사전배부하여 심의안건 내용을 검토합니다.조건부 또는 재검토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게됩니다. 심의결과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59.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으나 동의를 철회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천안시장에게 철회서에 토지 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동의철회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 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7.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6. 정비사업의 시공사의 선정은 언제 하나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55.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천안시 관내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행위허가 및 불허가의 기준은 천안시 고시 제2013-183호로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 부기준(변경)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천안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2015-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521-5776 으로 문의바랍니다.
53.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천안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 입안의 제 안을 하게 되면, 천안시장은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설명회, 주민공 람(30일이상),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52. 목적외 사용승인 사용료와 무단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5-12-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를 사용하실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에 의거 그 본래의 목적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하셔야 하며,   - 사용료 산정은 경작인 경우 사용면적×공시지가×10/1000와 최근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나머지 기타의 경우 사용면적×공시지가×50/1000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무단사용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경우 (산정한 사용료 금액×120/100×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으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최대 5년간 부과 되며, 무단점유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3입니다.
5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2015-12-3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증축의 사업범위로 일반금리 연2.7%, 우대금리(만65세 이상 노인또는 부양자)는 연 2.0%이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면적 100㎡이하이므로 신중한 판단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이내에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대출가능한도의 50%범위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  - 빈집정비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미거주, 폐가)등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초과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36만원 지원 가능하며, 초과 할 경우 이 역시 자부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철거위탁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고 철거비는 대상자가 아닌 위탁업체에 지급되며,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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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