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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 ||||
팀명 | 가축질병관리팀 | 등록일 | 2022-11-28 | 조회 | 2037 |
문의처 | 041-521-5730 | ||||
첨부 | |||||
1.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 2023.1.1. ~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해당 영업자 및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등(붙임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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