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5-03 | 조회 | 136 |
문의처 | 041-521-6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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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만24세이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만24세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지원(최대 2년간)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 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