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5-12 | 조회 | 93 |
문의처 | 041-521-6983 |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5.11.(수)~2022.05.25.(수) [14일간] 2. 공고대상 : 박** 등 18명 ※2020.07.01.~2021.03.31. 기간 중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51) 4. 공고방법 : 부성1동『게시판』및『천안시 홈페이지』공고 5. 행정주소이전일 : 2021.05.11.
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