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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한부모 지원 및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5-03 조회 95
문의처 041-521-6955
첨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경우)


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년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라. 신청 및 문의 : 041-521-6955(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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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508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