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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4-15 조회 209
문의처 041-521-6508
첨부
 


○ (접수기간) 2022. 4. 18.(월). ~ 2022. 5. 13.(금). 09:00~18:00


○ (접 수 처) 천안시청(당직실), 동남구청(당직실)


○ (지원기간) 2022년 1월 ~ 3월


○ (지원대상)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② 신청일 현재 천안시 소재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③ 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 한시 지원 추진


○ (지원제외 대상)
①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문 의) 접수기간 내 평일 09:00~18:00에 접수처로 문의
- 천안시청 당직실 : ☎521-5512, 5513
- 동남구청 당직실 : ☎521-19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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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