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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자격보증인 위촉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4-25 조회 269
문의처 041-521-4806
첨부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보증인을 추가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25. ~ 2022. 05. 15. (20일간)
2. 공고내용 :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
3. 공고방법 : 동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면 마을소식 홈페이지 공고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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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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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