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절차 개요
여권발급 수수료(2013.01.01.부터 시행)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종류 | 구분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금 | 비고 |
복수 | 5년 초과 10년 이내 | 53,000원 | 38,000원 | 15,000원 |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5년 | 45,000원 | 33,000원 | 12,000원 | |
33,000원 | 33,000원 | 면제 | |
5년 미만 | 15,000원 | 15,000원 | 면제 | - 신원조회 일부제한자
- 병역관련자(국외여행 허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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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5,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 25,000원 | 면제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000원 | 면제 | |
여권신청
본인 직접 신청제
- 2008.08.25. 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신청)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 실시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01.01.부터 여권발급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
여권 영문성명 표기 원칙
-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최초 여권발급신청시 신중히 표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변경이 된 경우라도 영문성명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 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라틴문자)로 표기
-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표기하고, 발음에 따른 음운변화는 미반영
- 붙임표(-)첨가 가능 : 영문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 첨가 가능
- 엄격한 변경 제한 원칙 : 여권재발급 또는 여권효력상실(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로 인해 여권을 다시 받는 경우라도 최종여권의 영문성명은 그대로 표기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가능
-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09.11.23.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카드, 직불카드는 불가)
여권신청시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해야 함) - 여권 재발급 시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이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별도로 반드시 여권분실신고를 해야 하나 분실신고를 자주하는 사람은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기입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대 화면(키오스크 패드)에 확인 후 전자서명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여권발급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권신청 구비서류
여권용사진 규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흰색 계통 의상 착용 금지)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cm
일반인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25세 이상 군미필자(남)의 경우 : 병무청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수수료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부/모 중 1인이 신청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예외적인 경우)
- 대리인 신청 대상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자)
- 대리인의 제출서류
- 대리인신분증, 신청인(본인)신분증 및 위임장
- 전문의 진단서,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류 첨부
현역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현역복무가 아닌 대체의무복무 종사자
- 대체의무종사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
- 여권
- 신분증
- 수수료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여권 영문성명 정정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영문성명 정정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를 작성, 명확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 영문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교부
-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본인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 대리수령의 경우 본인 및 수령인의 신분증, 수령동의서,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중 1인(이혼의 경우 친권자)이 수령하여야 함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리 됨
여권교부
- 각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근무일 기준)이나 특별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관련문의 : 천안시 콜센터 1577-3900 / 여권팀 041-521-5869
비자(VISA)발급
비자(사증)는 방문국 해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으로, 해당국 대사관 또는 여행사에 위탁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안내
- 미국비자면제국
- 기존 면제국 : 27개국
- 아시아 3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유럽 22개국
- 신규 면제국 : 7개국(한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리나라는 102개국에 무비자(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일부 중동 아프리카 등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 주요내용
주의 : 상기사항은 안내차원에서 제공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자여행허가제 https://esta.cbp.dhs.gov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