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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변경·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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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변경·폐업)신고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제3항
신고대상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구비서류
  • 영업신고 : 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 수질검사성적서(해당자만)
  • 변경신고 : 신고서, 변경사유 증빙내역
  • 폐업신고 : 신고서
구비서류
  • 영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신고
      (신고인)
    • 접수
      (처리가관)
    • 서류검토
      (처리기관)
    • 현장 및 시설조사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 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신고
      (신고인)
    • 접수
      (처리가관)
    • 현장 및 시설조사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 폐업신고 : 처리기간 (즉시)
    • 신고
      (신고인)
    • 접수
      (처리가관)
    • 검토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통보
      (신고인)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영업신고(10천원), 변경신고(5천원), 폐업신고(수수료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TEL 041-521-6301 / FAX 041-521-6349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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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축산팀
연락처 :  
041-521-6301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