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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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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제8호다목
신고대상
  •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경매, 환가, 압류매각 등에 준하는 절차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
구비서류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 확인증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7일)
    •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발급(신고확인증)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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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6282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