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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내용​

김수현
수시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건설교통
2022-01-01 ~ 2022-06-30
400,000 천원
천안시 전체
[]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주민 삶의 질 증진 추진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속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71조 1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천안시도 위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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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