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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상세내용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복지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접수방법 방문, 우편, 복지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 제6호)
(6)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8)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통장1년치 입출금거래내역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관한 고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3. 주거급여법(제4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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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