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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상세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신청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미래전략과
경유/협의부서 개별법 협의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595(fax 041-521-2199)
접수방법 방문, FAX등
구비서류 허가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면허세 있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기준 준수 여부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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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