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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상세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6283(fax 041-521-61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구비서류 1. 소매인지정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단, 본사가 임대계약 후 가맹점주에게 임차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까지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서식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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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