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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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5 일 |
전화 | 041-521-6283(fax 041-521-61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3. 사업자가 대통령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직업상담원 고용계약서 첨부) 5.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종사자 고용계약서 첨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8.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9.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hwp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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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3만원 |
면허세 | 부과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시설기준 확인(10㎡이상) 결격사유 조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타 | 1.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지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