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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여성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 휴가

출산전·후휴가
  • 정규직 · 비정규직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
  • 유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임신 초기라도 나눠서 사용 가능(진단서 제출 필요)
  • 분할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됨
출산전·후휴가 안내

출산전후휴가 안내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 최초60일, 마지막30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최초60일 마지막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 그 외의 산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유산·사산휴가
  •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을 했을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휴가 일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최초60일까지는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90일 지원)
  •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유산,사신휴가 안내

유산.사산휴가에 관련된 표이며 임신기간,휴가기간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 부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 ※ ‘19.10.1.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일→10일)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5일, 통상임금 수준 <월 상한 20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동시 휴직은 ’20.2.28부터 허용
  •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종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신청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80% 첫 3개월 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기준 지급(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회사에 복귀 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일시불로 합산해 지급하므로 매달 받는 실수령액에서는 제외됨
  •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60% 경감해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8.27)으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20.1.1.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는 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이어야 하고, 최대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축기간동안의 급여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함(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지급)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며(대기업은 폐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도 지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월 80만원)
  • ※ 문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0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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