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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보

  • 사업내용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지원규모 : 83명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지원 = 1,440만원+α
  • 참고자료

기관정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

연락처

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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