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 수급자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만 15세~39세),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사업규모 : 15명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생계급여에서 소득 10만원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매칭·적립(최대 566천원)
- 민간매칭금 : 본인적립금 에 1:1 매칭·적립(최대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