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청년정책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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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 수급자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보

  •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 수급자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만 15세~39세),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사업규모 : 15명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생계급여에서 소득 10만원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매칭·적립(최대 566천원)
    - 민간매칭금 : 본인적립금 에 1:1 매칭·적립(최대 2만원)
  • 참고자료

기관정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

연락처

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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