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 차상위이하(만15~39세), 차상위초과(만19~34세)
2)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3) 소득기준 :
①차상위이하(중위소득 50%이하),
②차상위초과(중위소득 100%이하-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재산 : 2억원
4) 제외요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 제외
◇ 지원규모 : 차상위이하(37명) / 차상위초과(798명)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