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신고대상
-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자
-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변경된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자
-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가 변경된 자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신고 확인증
-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발급(신고확인증)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1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