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단위 : 원)
가구규모 안내 가구규모 안내를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까지 나누어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기준중위소득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이하)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중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각 읍·면·동 비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 진단서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계급여 : 매월20일 계좌에 입금(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의료기관 제출
- 주거급여 : 매월20일 계좌에 입금(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시 건축과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교육청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얼마나 받나요?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0년 기준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각 가구별 소득·i재산사항을 조사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활참여 대상자가 상담에 불응, 사업 불참 또는 참여 중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음주·근무지이탈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하는 등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되게 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지원구분 | 감면내용 | 비고 | |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감면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할인 |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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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 |||
도시가스요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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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해당 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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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이용료지원 | 개인당 연간 9만원 (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주소지 읍·면·동 | |
통신요금감면 | 시내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해당 통신사 신청 |
시외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인터넷전화 | 생계·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154 | ||
이동전화 (알뜰폰제외) |
기본료 면제 (월 2만6천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최대 4만1천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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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 최대 1만5백원 감면 |
|||
번호안내 | 생계·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생계·의료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생계·의료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
주민등록업무 수수료 면제 |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두로 신고, 확인 후 처리 | |
기타 |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주소지 읍·면·동 |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자
- 선정기준액
노인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노인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구분, 2020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2020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148만원 노인부부 236.8만원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외원권의 가액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공제 : 2,000만원
지급액
- 개인별 차등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
- 경로당운영비(월 35만원), 냉·난방비(연 180만원) 지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 구입 등) 추진
노인무료급식 운영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 5개 사업체, 월 146명 지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 5개 기관, 월 245명 지원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TEL 041-521-4234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12월말))
구분 | 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기타 |
---|---|---|---|---|---|---|---|---|---|
동남구 | 12,414 | 5,568 | 1,250 | 1,705 | 86 | 1,116 | 1,236 | 122 | 1,331 |
장애인 등록 절차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등록신청
(사진1매, 신분증)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청인의
장애진단 -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장애진단 결과통보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등록대상
- 등록대상
-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및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지적 및 자폐증, 정신 장애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
-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진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함
- 장애인진단비용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단,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
주요지원명 | 지급대상자 | 지원액 | 비고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기초급여 : 20만원~30만원 부가급여 : 2만원~38만원 |
매월 20일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월4만원보장시설수급자 : 월2만원 | 매월 20일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2~20만원 | |
장애수당 추가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매월12,000원 | 충청남도 특수시책 |
월세장애인 거주비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
매월50,000원 | |
부부장애 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 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
매월35,000원 |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등록장애인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강료 50% 1인최대 25만원 |
천안시 특수시책 |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한자에 한함) |
심한장애 : 150만원 심하지않은장애 : 120만원 |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
주요지원명 | 지급대상자 | 사업내용 | 비고 |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
충청남도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수술 및 언어재활 치료비 지원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함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구 교부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교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시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200만원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 TEL 041-521-4232 / FAX 041-521-4269
묘지업무
- 사설묘지 설치신고수리 및 허가관리
- 사설화장, 봉안시설 신고수리 및 관리
- 사설 자연장지 신고 및 허가관리
- 개장허가 및 공동묘지 관리
- 장례식장 관련 업무(특정재난위험시설점검)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 TEL 041-521-4233 / FAX 041-521-4269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만 0세아 | 2019.01.01. 이후 출생 |
만 1세아 | 2018.01.01.~2018.12.31. |
만 2세아 | 2017.01.01.~2017.12.31. |
만 3세아 | 2016.01.01.~2016.12.31. |
만 4세아 | 2015.01.01.~2015.12.31. |
만 5세아 | 2014.01.01.~2014.12.31. |
보육로 지원 금액
만0~5세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 | 지원 단가 (종일보육기준) |
---|---|---|
어린이집 이용 만0세~5세아 (소득수준무관) |
만0세 | 470,000원 |
만1세 | 414,000원 | |
만2세 | 343,000원 | |
만3세 | 240,000원 | |
만4세 | 240,000원 | |
만5세 | 240,000원 |
기본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 | 지원 단가 |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만0세 | 500,000원 |
만1세 | 272,000원 | |
만2세 | 184,000원 |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 | 지원 단가 (종일보육기준) |
---|---|---|
장애아동 | 동만0세~만12세 미취학장애아 (특수교육대상자는 만8세) |
478,000원 (장애아반 편성 시) |
해당 반의 보육료 상한액 (장애아반 미편성 시)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 | 지원 단가 (종일보육기준) |
---|---|---|
다문화가족 자녀 | 취학 전 만0세~만5세아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
시간연장보육료
구분 | 0세반 | 영아반 | 유아반 | 장애아 |
---|---|---|---|---|
지원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 연령 | 지원 단가 |
---|---|---|
차상위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장애아동 239,000원 |
일반아동 월100,000원 | ||
방학기간 중 종일보육 시 월20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지원) |
양육수당 지원 금액
지원대상 | 연령 | 지원 단가 |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소득수준 무관)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150,000원 | |
24개월 이상~취학 전 | 100,000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아이행복카드 발급(변경)신청서 1부
- 신청대상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무상보육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어린이집 인가신청
인가(변경인가)신청서류
- 어린이집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TEL 041-521-4253 / FAX 041-521-4269)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5.41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 읍면동 | 시설명 | 시설장 성명 | 연락처 | 주소 | 정원수(명) |
---|---|---|---|---|---|---|
1 | 목천읍 | 꿈샘 | 길덕심 | 070-8249-1742 | 동남구 목천읍 교촌5길 14 | 29 |
2 | 목천읍 | 다솜 | 이은미 | 041-565-1399 |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18, 2층 | 35 |
3 | 목천읍 | 목천 | 최옥분 | 041-569-3432 |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15, 2층 | 25 |
4 | 목천읍 | 푸른하늘 | 김은혜 | 041-569-5775 |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6, 2층 206호 | 25 |
5 | 광덕면 | 광덕푸른 | 김종성 | 041-567-0336 |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4길 54 광덕복지회관 2층 | 25 |
6 | 북면 | 북면 | 성부현 | 041-563-0079 | 동남구북면위례성로661-16 | 29 |
7 | 성남면 | 성남 | 조명희 | 041-554-1992 |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 323-12 | 19 |
8 | 병천면 | 병천민들레 | 손상숙 | 041-568-9184 |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86,201호(신세계) | 29 |
9 | 중앙동 | 가온스쿨 | 손은정 | 070-8253-3200 | 동남구 중앙로 71(오룡동), 3층 | 39 |
10 | 문성동 | 우리두리 | 차승기 | 041-556-7013 | 동남구 복자1길 18(성황동), 4층 | 19 |
11 | 봉명동 | 해솔 | 김미경 | 041-592-2662 | 동남구 개목8길 9, 2층 | 30 |
12 | 원성1동 | 비전 | 강인운 | 041-569-0979 | 동남구 원성5길 17,201호(원성동, 초원라이프타운) | 24 |
13 | 원성1동 | 새솔 | 최윤희 | 041-555-7004 | 동남구 성황로 113-9(원성동) | 39 |
14 | 원성2동 | 함께하는 | 조순이 | 041-555-7959 | 동남구 고재24길 6(원성동) | 19 |
15 | 원성2동 | 해누림 | 이재성 | 041-562-2811 | 동남구 원성2교길 46, 2층(원성동) | 29 |
16 | 원성2동 | 햇살가득파랑새 | 박은미 | 041-563-2811 | 동남구원거리9길25(원성동) | 25 |
17 | 원성2동 | 천안 | 황명숙 | 041-558-9101 | 동남구 충절로 214(원성동), 4층 | 32 |
18 | 봉명동 | 천안우리 | 정경옥 | 041-574-8590 | 동남구 쌍용대로 94-7(봉명동), 2층 | 25 |
19 | 봉명동 | 꿈나래 | 박명화 | 041-909-2757 | 동남구 봉서11길 16,201호(봉명동) | 22 |
20 | 봉명동 | 해바라기 | 문경희 | 041-579-8047 | 동남구봉서9길17-8(봉명동) | 19 |
21 | 일봉동 | 천안YWCA | 김은영 | 041-575-0964 | 동남구다가말2길39(다가동), B동 1층 | 19 |
22 | 신방동 | 신명 | 주대중 | 070-8181-3868 | 동남구신촌4로16,401호(신방동, 초원아파트상가) | 27 |
23 | 신방동 | 여명 | 이영애 | 041-576-0698 | 동남구수곡1길12-1(신방동), 5층 | 36 |
24 | 신방동 | 초원 | 유순호 | 070-4095-6500 | 동남구신촌4로16,201호(신방동, 초원아파트상가) | 28 |
25 | 청룡동 | 천안시동남구공립 | 문미영 | 041-622-6656~9 | 동남구 대흥로 19, 2층 | 29 |
26 | 청룡동 | 반석 | 이연직 | 041-564-8585 | 동남구동남구구성6길17(구성동) | 25 |
27 | 청룡동 | 착한아이 | 손진영 | 041-558-0675 | 동남구삼룡천2길 9 | 25 |
28 | 신안동 | 열린문화 | 김태억 | 041-561-7179 | 동남구신부2길8-2,2층(신부동) | 22 |
29 | 풍세면 | 풍세아름 | 이정은 | 041-523-3335 | 풍세면 풍세로 22 | 25 |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업무담당자 : TEL 041-521-4254 / FAX 041-521-4269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대상
- 만17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양육수당 신청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사본
- 지역아동센터 현황 안내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업무담당자 TEL 041-521-4254 / FAX 041-521-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