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천안시 코로나19 (COVID-19) 백신 및 예방접종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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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천안시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안내 2023-01-31

관내 영유아(만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입니다.


번호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1

쌍용동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서북구 충무로 174

2

불당동

아이본병원

서북구 불당25206

3

불당동

연세엘소아청소년과의원

서북구 불당22대로 67

4

두정동

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서북구 노태산로 62

5

두정동

두정이진병원

서북구 동서대로 65

6

청당동

전학수소아청소년과의원

동남구 청수410

7

신방동

드림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동남구 서부대로 229

8

신부동

미래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동남구 만남로 50


75. 영유아(만6개월~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023-01-31


74.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어르신용) 2022-11-27


73. 2가백신 알아보기 2022-11-27


72. 동절기 추가접종 이것이 궁금해요! 2022-11-27


71.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궁금해요! 2022-10-12

*10.12.(수) 16:00부터 카카오톡,네이버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 가능 


Q1.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감염 및 중증 예방효과를 위해 ’22~’23년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Q2.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을 우선하여 접종을 시작합니다.
※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1, 2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확진자도 접종합니다.

<’22~’23년 동절기 우선순위>
· 1순위(10.11.~)
  - 60세 이상 연령층
  -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감염취약시설

· 2순위
  - 50대 연령층
  -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
  - 집단시설(군부대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

· 3순위
  - 일반 국민(18~49세)

단, 18세 이상 성인도 잔여백신을 통해 접종 가능합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Q3. 어떤 백신을 맞게 되나요?

BA.1 기반 2가백신(모더나)을 우선 활용하여 접종합니다.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백신 접종을 권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 도입 예정

※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백신 또는 스카이코비원백신)으로 접종 가능


Q4. 2가백신, 효과적인가요?

BA.1기반 2가백신은 기존백신 대비 BA.1에는 1.75배, BA.4/5에서는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
* 중화능 :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


Q5. 2가백신, 안전한가요?

· BA.1기반 2가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 기존백신과 주요 증상은 유사하고 빈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안전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해
  -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확인
      * 10.11.(화)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0명 대상)
  - 접종자 전원에게 접종 3일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 재안내
      * 대상 : 접종자 전원 / 방법 : 접종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 발송


Q6. 접종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 접종 일정
  - 사전예약 : 9월 27일(화)부터 시행
  - 예약접종, 당일접종 : 10월 11일(화)부터 시행
      *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는 잔여백신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접종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부터 시행 예정

· 접종 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 부터 120일 이후

· 접종 방법
  - 사전예약 : 누리집 → 대리예약 가능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천안시 코로나19예방접종 콜센터 521-2135~8
  - 당일접종 : 네이버,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연락 등)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안심하고 참여해주세요.

70. 2022.9.1. 천안시 관내 스카이코비원 접종기관 안내 2022-09-02

○ 서북구 소재 접종기관 (10개소)

 

  - 성환서울의원(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37)

  - 송재화외과의원(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03)

  - 성심의원(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130)

  - 드림신경외과의원(서북구 3공단로 50)

  - 맑은이비인후과의원(서북구 불당25로, 152)

  - 미래의원(서북구 백석4길 3)

  - 이규신경외과의원(서북구 불당대로 260, 409호)

  - 봄소아청소년과의원(서북구 월봉로 93)

  - 토마토의원(서북구 성정공원7길 3)

  - 다나여성의원(서북구 노태산로 62)


○ 동남구 소재 접종기관 (6개소)

 

  - 신도의원(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921)

  - 김현응내과의원(동남구 방죽안3길 19)

  - 연세하임산부인과의원(동남구 수곡2길 17-17)

  - 미소래이비인후과의원(동남구 청수11로 11, 4층)

  - 바른가정의학과의원(동남구 대흥로 118)

  - 혜강병원(동남구 대흥로 288)



69.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심리지원 안내 2022-07-28


Q. 이상반응 심리지원은 이상반응을 겪은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경험자는 물론 그 가족도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자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단, 심리상담에 대한 문자 안내는 보상신청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신 분만 가능하십니다.




Q. 이상반응 심리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시 심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주시면 문자 등을 통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24시간 운영)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8.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사업 안내 2022-07-28

Q. (신청대상)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 1인당 위로금 1천만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 사업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하여 적용 가능

○ 대상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개별 안내되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구비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Q. (구비서류)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신청서(서식39),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제출양식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Q. (지원대상 안내절차)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대상은 어떤 절차로 안내되나요?


○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①신속대응 피해조사반 통해 ‘부검 사인불명 사례 지원’대상 파악하여 시·도 및 시·군·구 통해 대상자에게 위로금 신청 안내되거나,

○ ②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기각(또는 부분보상)건에 대하여‘부검 사인불명 사례 지원’대상 검토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한 뒤 시·도 및 시·군·구 통해 대상자에게 위로금 신청 안내됩니다.



Q. (신청 절차)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대상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 ‘부검 사인불명 사례 지원’ 대상자에 대해 신청서 ’접수하고 구비서류* 확인 후 시·군·구 및 시·도 통해 질병청에 제출하시면 지원 대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예정입니다.

    *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유족임을 증명하는서류, 계좌번호 제출양식



Q. (신청 절차) 신속대응반도 거치지 않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부검소견서를 첨부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과성 여부 결정 후 기각(또는 부분보상) 건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신청 주체)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이며,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 다만,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명이 신청하고 전액수령하거나 각각이 동시 신청하고 균등배분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521-3014


67.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안내 2022-07-28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이란?

○ (사업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환자 및 사망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성 의심질환 사망위로금 사업이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간병비는 1일 5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기존 기저질환 등 이상반응과 관련없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 우선순위 유족에게 정액 1억원이 지급됩니다.

○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 심의기준 ④-1) 대상 환자 또는 사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심의기준 ④-2나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상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기준 ④-1) 판정을 받은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백신인 점을 고려하여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근거자료 축적으로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선 지원된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위로금) 제외 후 보상됩니다.




Q. 1차 지원받았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기간 동안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추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구비서류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군구 및 시도의 구비서류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Q.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환자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소요됨에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기준 ④-1)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추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이 필요하며,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성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기준 ④-1)으로 판정받은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로 ④-1 평가받은 경우 사망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Q.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이며,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 다만,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예)사망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의 자녀가 없고 미혼인 경우 부모)에는

   1)자녀중 1명(또는 부모 중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머지 유족은 사망위로금 포기각서를 제출), 사망위로금을 전액 수령하거나

   2)자녀 각각(또는 부모 각각)이 사망위로금을 동시 신청하고 균등 배분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관련문의) 521-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