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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병천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 ||||||||||||||||||||||||||||||||||||||||||||||||||||||||||||||||||||||||||||||||||||||||||||||||||||||||||||||||||||||||
팀명 | 허가과 | 등록일 | 2019-09-11 | 조회 | 2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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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19 – 182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병천 송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9. 11. 천 안 시 장 1. 건 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병천 송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2. 사업의 목적?사유 - 산업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3. 주요내용 가. 제 안 자 : 신화인터텍(주) 외3개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98-1번지 일원 다. 주요계획(변경)내용
라.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마.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관계도서는 천안시 허가과(☎041-521-5851, FAX 041-521-2169) 및 병천면사무소(041-521-4798)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임 홈페이지 게재 : 천안시청(http://www.cheonan.go.kr)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허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허가과(기업허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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