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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안내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10-21 조회 418
문의처 041-521-5712
첨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서식.zip
건축물 정기점검 안내문.hwp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21.4.).hwp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본문전문)_201127.hwp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 연면적 3000m^2 이상인 공동주택 / 단, 의무관리대상 및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제외
-관련자료
1. 건축물 정기점검 안내문
2.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축물 관리계획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공동주택 중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련자료
1. 건축물현황
2.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3. 장기수선계획
4. 건축물화재 및 피난안전
5.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6.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7. 기타

*작성 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 전화번호 : 041-52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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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