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안내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10-21 | 조회 | 418 |
문의처 | 041-521-5712 | ||||
첨부 |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 연면적 3000m^2 이상인 공동주택 / 단, 의무관리대상 및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제외 -관련자료 1. 건축물 정기점검 안내문 2.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축물 관리계획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공동주택 중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련자료 1. 건축물현황 2.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3. 장기수선계획 4. 건축물화재 및 피난안전 5.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6.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7. 기타 *작성 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 전화번호 : 041-521-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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