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홍보 | ||||
팀명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20-09-17 | 조회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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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고용보험법」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의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가. 대 상 자 : 교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 대부조건 : 연1.5%, 1년 거치 일시상환(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상환) 다. 대부한도 : 월(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 [문 의] 근로복지공단 정용재 차장(052-704-7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