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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제목 소유자 미상에 따른 폐가 자진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0 - 911호)
팀명 영도구청 건축과 등록일 2020-10-12 조회 780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폐가 자진철거 명령 및 직권철거 통지).hw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의거하여



아래의 관내 폐가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철거)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치

대 상

소유자(관리자)

비 고

청학동 447-21

건축물(폐가)

미상

-

장수5111

(동삼동 227-81)

건축물(폐가)

*

거주불명

대교로32번길 21

(봉래동2117-24)

건축물(폐가)

*

거주지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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