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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흥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신규, 해제) 공고 | ||||
팀명 | 시흥시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7-06 | 조회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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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흥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신규, 해제) 공고합니다. 붙임 시흥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신규,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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