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전통시장 식품노점·이동매대 영업신고 허용 | ||||
분류 | 보도 | ||||
팀명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20-10-23 | 조회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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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전면 개정으로 노점상 어려움 타개, 상생하는 모범적 전통시장 기대
전통시장 식품노점
천안시는 수십 년 동안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영업 노점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영업신고제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이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식품노점과 이동매대 등이다. 대상자들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생계수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불법영업으로 인한 단속과 고소, 고발로 지친 노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전통시장 상인회, 식품노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에 ‘천안시 식품접객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전통시장 시설에 맞추어 전면 개정해 노점 상인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가게 운영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영업신고한 식품노점이 건강한 외식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화재, 가스, 식품) 시설과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 수십 년 민원사항인 전통시장 노점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누구보다 마음이 기쁘다”면서 “영업신고제 시행을 통해 상인, 시민 등이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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