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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천안시 농촌빈집정비사업 알림 | ||||
팀명 | 건축디자인과 | 등록일 | 2020-02-20 | 조회 | 1962 |
첨부 | |||||
천안시 읍면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첨부된 2020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참조하시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0년 3월 20일(금)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량 : 천안시 총 50동
2. 지원기준 : 동당 최대 240만원 지원(80%까지) (예 : 철거비용 200만원인 경우 160만원 지원, 40만원 자부담)
3. 사업대상 : 천안시 읍.면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4. 사업신청 : 2019년 3월 20일(금)까지 대상건축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사업문의 :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521-5689)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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