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4-01 | 조회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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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1. ~ 2020. 4.15. (14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