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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12-03 조회 355
첨부
2019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손**외 9(2018.07.01.~ 2018.09.30.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19. 12. 02.~ 2019. 12. 12.(1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2019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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