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대상자 연령 확대에 따른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0-27 | 조회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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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 대상자 연령 확대에 따른 안내> 1. 지급대상 - 천안시 거주하는 만 36개월 미만의 아기(2020년 11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시행) ※ 단, 아기의 보호자 모두 천안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예외적으로, 보호자 중 1명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명 할 시 지급 가능. ex 1) 아기의 부가 직업상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ex 2) 아기의 모가 학업상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ex 3) 부동산 투기, 분양 등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신청 시 해외 출국 후 90일 경과 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 제외. 2. 지급신청 -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된 36개월 미만의 아기(17년 12월~18년 10월생 까지) 아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직권신청 처리 예정. -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중단된 후 시군간 전출입(이사)를 한 경우 : 2020년 11월 30일 까지 현 주소지의 읍면동에 신청 하는경우 지급이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수령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020년 11월 13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된 계좌로 지급이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3. 수당지급 - 매월 20일 보호자 또는 아기 명의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 2020년 11월부터 지급되며, 행복키움수당의 연령초과로 중단된 기간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4. 문의처 - 행복키움수당 신청 및 급여지급 관련 문의 ☎041-521-6971 |